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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09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2. 27. 경북 의성군 D 잡종지 357㎡를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위 토지 지상에는 흙벽돌조 1층 창고 84.7㎡(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창고와 접한 땅에 도랑을 만들던 중 위 창고를 무너지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8. 이 사건 창고를 무너지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고정64 재물손괴 사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북 의성군 E의 주민회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비법인사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창고는 1963.경 원고 주민들이 이를 건축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이 사건 창고를 손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또는 당사자능력을 갖춘 단체인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4, 15, 16, 19, 20, 21, 22호증, 제27 내지 29호증, 제37 내지 42호증, 제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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