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2. 00:2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하남역 쪽에서 산정목욕탕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2,364,69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2. 09:22경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광주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