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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305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9.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30.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성 인정

가. 관련 법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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