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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642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 계약’(2010년경부터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 2011년경부터 ‘위임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원고들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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