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 남동에 있는 교통 초소 사거리 앞 도로를 한 사랑병원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타우 너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G( 여 5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H( 여, 1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