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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12.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여, 42세)의 주택에서, 자신과 잠시 알고 지낸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자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담벼락 옆에 있는 모과나무를 밟고 담을 넘어 거실 창문으로 통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2014. 11. 1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13. 00:30경 위 1.항 피해자 C(여, 42세)의 주택에서,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남양파출소에 동행되었다가 귀가조치가 된 후에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담벼락에 있는 모과나무를 밟고 담을 넘어 주택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2.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여, 42세)의 주택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흥분한 자신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탄 후에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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