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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0 2020고단2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1: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6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160m)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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