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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6 2020고단3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1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일산 동구 호수로 523에 있는 법원공무원 교육원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 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과거 음주 운전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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