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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5 2020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공소장에는 2012. 1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2. 27.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여 기재한다

(수사기록 26면).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5:5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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