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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고단1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최근 3년 내에 2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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