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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4 2019고단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B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피고인의 생년월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 피고인의 OTP에 전송된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4.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통장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이체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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