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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3 2020고정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OTP카드번호 등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PC로 복사하여 주는 방식으로 건네주고, OTP에 전송된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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