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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나3921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 “2016. 2. 4.까지의”를 “2016. 11. 25.까지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위 기간 중 매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작성하여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한 미지급 급여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적게는 520,21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대로 매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총 2,8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2~3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고법인에 근무하면서 2015년 10월분까지는 월 150만 원, 2015년 11월분부터는 월 500만 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 피고법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사실, 피고법인의 취업규칙 제35조는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제1항), ②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제2항),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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