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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37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70,8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과 그 소유의 F 버스(이하 ‘이 사건 사고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G은 2017. 11. 30. 16:00경 이 사건 사고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돌고개 방면에서 H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버스 진행 전방 3차로를 남편과 함께 걷고 있던 피고가 갑자기 2차로로 뛰어들었다.

피고를 발견한 G은 이 사건 사고버스를 급제동하면서 1차로로 피하였으나 버스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에 피고가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1367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11. 7. ‘이 사건 사고버스가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버스 운전자 G이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계약상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나6399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29.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8. 3. 1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피고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K 병원, L 요양병원 등 치료비 합계금 64,570,8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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