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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11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그 소유의 D 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E은 2017. 11. 30. 16:00경 사고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돌고개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그 때 버스 진행 전방 3차로를 남편과 함께 걷고 있던 피고는 갑자기 2차로로 뛰어들었다.

피고를 발견한 사고버스 운전자는 급제동을 하면서 1차로로 피하였으나 사고버스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에 피고가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급제동을 하면서 1차로로 피하는 사고버스로 인하여 1차로를 후행해 오던 승용차가 사고버스의 좌측 후미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2차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일부 가진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각 사고 동영상(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버스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회피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50km 의 도로이고, 사고 당시 사고버스의 운행속도는 약 48.6 - 57.1km /h였다.

사고 장소 40m 전방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사고 버스 앞에서는 흰색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 3차로 상에는 다른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다.

피고는 정차중이던 승용차의 앞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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