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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25. 02: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세차장 앞에서, 택시 교대 자인 피해자 B(52 세) 과 교대시간을 바꾸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2:15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진입로에서, 앞서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 B(52 세) 이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25. 02: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세차장 앞에서, 택시 교대 자인 피해자 A(66 세) 과 교대시간을 바꾸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2:15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진입로에서, 앞서 피해자 A(66 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이 새끼, 이리와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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