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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85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한다)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양수가액 합계 1조 5,846억 원 상당의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한편,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게 양수가액과 동일한 액면가액으로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한 사안에서, 사채이자율은 ‘사채발행일 직전 월부터 이자지급일 직전 월까지의 공사채(특수채) AAA3년 월평균수익률’로 하고, 이자는 ‘사채원금상환일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계산 기간은 ‘사채발행일 ‘사채발행일부터 사채원금상환일 또는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일 전일’까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매 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2 원고가 과세기간의 월간 수익률을 이용하여 경과이자를 계산한 것은 과세기간 말일까지 주어진 이자율 정보를 활용한 결과로서 의도적인 손익 왜곡이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추정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지급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 인식한 경과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양수가액 합계 1조 5,846억 원 상당의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한편,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게 양수가액과 동일한 액면가액으로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모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저축은행들과 체결한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계약에서, 사채이자율은 ‘사채발행일 직전 월부터 이자지급일 직전 월까지의 공사채(특수채) AAA3년 월평균수익률’로 하고, 이자는 ‘사채원금상환일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계산 기간은 ‘사채발행일부터 사채원금상환일 또는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일 전일’까지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가 정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 인식한 경과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매 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의 월간 수익률을 이용하여 경과이자를 계산한 것은 과세기간 말일까지 주어진 이자율 정보를 활용한 결과로서 의도적인 손익 왜곡이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추정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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