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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두685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양수가액 합계 1조 5,846억 원 상당의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한편,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게 양수가액과 동일한 액면가액으로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모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저축은행들과 체결한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계약에서, 사채이자율은 ‘사채발행일 직전 월부터 이자지급일 직전 월까지의 공사채(특수채) AAA3년 월평균수익률’로 하고, 이자는 ‘사채원금상환일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계산 기간은 ‘사채발행일부터 사채원금상환일 또는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일 전일’까지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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