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6. 13.경(공소장에는 ‘2013. 7. 1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수사기록 14면 참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일산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라는 상호의 가방잡화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6. 14.경(공소장에는 ‘2013. 7. 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수사기록 10면 참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D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D, E 등과 공모하여, 2014. 1.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주안북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F’라는 상호의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