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속초시 C 외 103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D으로부터 받은 원고 명의의 2007. 8. 9.자 차용금 증서(1억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2007.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신청에 따라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 F(중복), G(중복)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0. 7. 26. 배당액 2,495,431,900원 중 75,317,46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배당내역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조합장인 H이 2007.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이 신청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건물 분양권과 함께 조합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1억 원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면서 D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5,317,467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443호), 위 판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