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D, E(중복)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5. F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옥탑 부분 창고 20㎡(이하 ‘이 사건 옥탑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C, D, E(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4. 8. 2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7. 10.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0,000,000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9순위로 38,322,1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옥탑 부분은 거주할 수 없는 창고에 불과하여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옥탑 부분에 집기 일체를 보관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201호에 거주하며 임대인 F에게 옥탑에 방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처음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