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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2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 곳 뒤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가 빠지게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그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뜯어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환풍기를 손괴한 다음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특수강도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함. 야간에 출입문 손잡이와 환풍기를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전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근무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피고인을 다시 고용하였고 이 법원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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