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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7 2013고정82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인용품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13:00경 안성시 C에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성모조성기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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