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726번지 선 탄도항(이하 ‘이 사건 어항시설’이라고 한다) 214㎡에 관하여, 2013. 10.부터 2016. 10.까지 요트로 이동하기 위한 뜬다리, 폰툰 및 간이창고설비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어항시설은 2000. 8. 14. 경기도고시 제2000-24호로 지정 고시된 어항으로서 이 사건 어항시설 수역 내에 원고가 신청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어항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항시설의 제일 안쪽 부분에 관하여 사용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허가한다고 하여도 어선운행이나 어항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설치하려는 시설은 이 사건 어항의 사용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점,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위치의 바로 양 옆에 안산시 체육회 요트협회의 폰툰시설 및 육군경비정 정박폰툰의 설치를 허가하였는바, 오직 원고가 신청한 시설의 설치만 불허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부어업선주영어조합법인은 2013. 11. 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장소가 협소하여 선외기 등 소형선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