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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500876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020,000원, 원고 B에게 3,675,000원, 원고 C에게 8,455,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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