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500876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020,000원, 원고 B에게 3,675,000원, 원고 C에게 8,455,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020,000원, 원고 B에게 3,675,000원, 원고 C에게 8,455,00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