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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29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고물 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 24. 17:00경 의정부동 C에 있는 “D” 식당 후문에 피해자 E(여, 30세)가 식당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옮겨 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텐 씽크대 1개를 리어카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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