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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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