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과 201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