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43경 광주 서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 혈중알콜농도 수치: 0.125% 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0.087% 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6%)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