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고단11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C(48세)은 전 D교회 목사인바, 피해자는 과거에 자신의 아들이 B교회 신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B 교육센터 등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B종교단체 피해자 연대’를 구성하여 B교회 측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5. 6. 9. 19:40경 강릉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근의 B교회 교육센터 쪽으로 걸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진로를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힘이 세다고 하는데 한 번 힘을 써 보지 야, 힘이 세다고 하는데 한 번 힘을 좀 써 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F공인중개사 광고판 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폭행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