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구 국가보안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보안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5항, 제2항 등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1982. 5. 17.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제39사단 보통군법회의 1982. 5. 17. 선고 82보군형제53호 판결).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82. 9. 24.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2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 9. 24. 선고 82고군형항제221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83. 2. 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94 판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4.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8. 2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28.자 2018재노144 결정).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