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누4864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2쪽 10~11행 중 ‘기소되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