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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11. 선고 2006누2085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재화의 이동이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0.(2005. 4. 4.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1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쪽 11행의 "2005. 4. 10."을 "2004. 4.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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