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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4. 23:20경 위 ‘C’ 앞 노상에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운전석 쪽으로 기대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질문하자 화가 나서, ‘경찰이고 소방이고 참 니네 할 일도 없냐, 이 새끼들아’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1회 밀고,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밀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렸다

기 보다는 단지 밀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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