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108982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50,837원 및 그 중 13,111,111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28,739,726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넛 전문점인 미스터도넛의 아시아 지역 사업권을 보유한 더스킨홍콩(Duskin Hongkong Co., Ltd, 이하 ‘더스킨홍콩’이라 한다)과 사이에 사업권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미스터도넛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미스터도넛 B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가맹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7. 피고와 이 사건 매장을 미스터도넛의 가맹점으로써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가맹계약> (4) 확인합의사항 ⑤ 경영주는 회사와 더스킨홍콩간의 프렌차이즈 계약이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 또는 해지되면, 경영주와 회사 사이에 체결한 본 가맹계약도 자동 종료되며, 이 경우 경영주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고 본 가맹계약 제38조에서 정한 계약종료 후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단, 회사와 더스킨홍콩 간의 계약해지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경영에 대한 경영주의 권리와 의무) ① 미스터도넛 가맹사업 시스템에 의한 경영노하우 및 각종 경영정보를 계속해서 제공받고 미스터도넛의 매뉴얼, 상품 등에 관한 안내서 및 자료서식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② 미스터도넛의 상표마크의장저작물 및 미스터도넛을 표시하는 간판, 사인류 포장라벨기타 미스터도넛 점포인 것을 나타내는 상업적 징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점포공사 및 판매장비 설치) ① 경영주는 회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경영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내외 장식, 간판 및 설비공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주는 점포 실내외 장식, 간판 및 설비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