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김해시 B에 있는 ( 주 )C 공장 부근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위 공장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고철을 발견하고, 위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위 고철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5. 12. 16. 경 고철 판매업에 종사하는 D( 같은 날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약식 기소 )에게 전화를 걸어 ‘ 알고 있는 사람이 고철을 팔아 달라고 부탁을 한다, ( 주 )C 공장에 있는 고철을 가지고 가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05 경 위 ( 주 )C 공장에 이르러 펜스가 설치되지 아니한 입구를 통해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고철 약 7.5 톤 시가 140만원 상당을 F 현대 5 톤 카고 트럭( 일명 집게 차 )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