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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5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9. 초순 00: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텐프로 주점 주자창 앞길에서, 그 전에 “N”이라는 상호로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O(26세)을 위 장소로 불러낸 후 “니가 N 보도방 실장이가 , 니내 선배인 P 형 까고 다닌다며 , 누구 허락 받고 우리 식구들 까고 다니노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김해시 Q에 있는 R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 주점에서 아가씨들을 대기시키고 있던 평소에 피고인이 유태파 소속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S 보도방 운영자 피해자 T(27세)을 발견하고 “요새 많이 바쁜거 보니 돈 많이 벌겠네 내 여기서 술 마시고 가니깐 알아서 계산해라. 안하면 알제 믿고 간다.”라고 하면서 마치 주대를 대납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술값과 아가씨 봉사료 등 주대 500,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R주점 내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도방 소속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이 새끼야 아가씨 비용은 나중에 형편이 되면 줄게. 니가 알아서 해라.”라며 마치 아가씨 봉사료를 대납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가씨 봉사료 330,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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