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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82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D’에 접속하게 한 다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PC방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계정)를 사용하여 게임에 접속하도록 한 후 지급한 현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손님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입력시켜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사이트에서 포커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아이디 동의 확인서 제출, D F) 게임물 내용설명서 첨부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D(F) 게임물내용설명서

1. 영업허가증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의로 ‘D’의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현금을 지급받은 후 게임머니를 손님이 사용하는 계정에 입력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게임방’이라 한다)에서 찾아온 손님 E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일관하여 이 사건 PC방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아이디(닉네임 G)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1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게임을 이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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