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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2 2013가단1120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2. 10.말경 소외 C으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C의 생강굴에 보관되어 있던 생강 370포대(이하 “이 사건 생강”)를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3. 7. 12.경 이 사건 생강을 원고와 C이 모르게 절취하여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원고는 E를 시켜서 소외 망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생강을 보관하게 하였는데, F이 사망하자 F의 동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생강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F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동업자였던 피고도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생강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생강은 C으로부터 F이 매수한 것이므로 F의 소유이다.

피고는 F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F의 아들인 G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생강을 가져왔다.

2. 판단 원고는 2013. 6. 3.경 생강판매상인 E가 생강을 샀다가 팔 의향이 없느냐고 하여 2013. 6. 5. E의 농협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가 이를 C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생강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5. E에게 4,000만 원을, E가 C에게 위 돈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생강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생강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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