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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2 2018가단342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7.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임대차 갱신계약 자격 상실로 임대차계약이 2017. 8. 31. 기간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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