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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2.09 2009가합25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시 양천구 B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목록(1)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이를 승계 받은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의 경위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B 일대에 백화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7. 6. 16. 양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7. 10. 10. 1차 설계변경 허가, 1998. 3. 31. 2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00. 6. 17.자 3차 설계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 목적물을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A동 69층, C동 54층), 오피스텔 1개동(B동 63층), 백화점 1개동(6층)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무렵부터 ‘C’이라는 제목의 1차 분양안내책자(갑12) 등을 통하여 분양광고를 하며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이하 ‘1차 분양’이라고 한다)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1차 분양 이후 오피스텔 동(B동)을 63층에서 59층으로, 백화점 동을 6층에서 8층으로 하고 기타 부대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4차 설계변경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2001. 5.경부터 이러한 설계변경을 반영한 2차 분양안내책자(을1)로 분양광고를 하며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이하 ‘2차 분양’이라고 한다)하였고, 기존의 1차 수분양자들과는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반영한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2001. 9. 12. 양천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4차 설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200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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