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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1다633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차 분양계약 당시 분양안내 책자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1층 실내정원과 보행광장, 8층 운동시설, 백화점 옥상의 이벤트프라자와 옥상정원 등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당시 마련된 3차 설계도면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부대시설의 구조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통상 설계도면은 실제 시공시 세부적인 변경이 가능하고 위 분양안내 책자에도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분양안내 책자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뿐 위 부대시설을 수분양자들의 공용부분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대시설을 3차 설계도면상의 구조와 면적대로 설치하고, 8층 운동시설을 수분양자들의 공용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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