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356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창고 형태의 저장소를 설치하여 위험물인 제4류 알콜류인 이소프로필알코올(IPA) 5,472리터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사업자등록증, 관련사진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본문,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