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44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19. 10.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19. 10. 1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