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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072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4. 11.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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