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7. 23:00경 대구 남구 대명9동 앞산순환로 87길 91-2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롬비니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