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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02 2021노22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공직 선거법 제 93조 내지 제 97조의 입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 누구든지’ 는 방송 등 관계자를 제외한 선거 관련자와 일반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②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획기사 하단의 5 단 크기 사진은 광고가 아니라 기사의 일부분이므로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기사를 작성한 후 최종 편집을 위한 전달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기사 입력 과정에서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을 뿐 공직 선거법위반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의 수범 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직 선거법 제 93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는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탈법행위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에 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공직 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금지 또는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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