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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경위 F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항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F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경위 F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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