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할 것 같아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간 후 여성의 하이힐 소리를 듣고 여자화장실임을 뒤늦게 깨달아 몰래 나가는 틈을 찾고자 화장실 칸 안에서 세 번 칸 밖을 내다보았을 뿐이고, 원심 판시와 같이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3. 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