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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2 2016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나운동 쪽에서 소 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다가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아 슬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아 슬란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약 6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08:4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소룡동 소 룡 성당 뒤 도로부터 나운동 에스탑 주점을 거쳐 다시 소 룡 성당 뒤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면허 대장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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