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나운동 쪽에서 소 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다가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아 슬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아 슬란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약 6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08:4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소룡동 소 룡 성당 뒤 도로부터 나운동 에스탑 주점을 거쳐 다시 소 룡 성당 뒤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면허 대장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